1. 사건 수임일 : 2014년 10월
2. 사건 완료일 : 2015년 3월 초
3. 처리기간 : 약 5개월 (임금체불진정부터 약 3개월)
4. 체당금신청인 및 지급금액 : 11명 / 71,352,795원
5. 사업장개요
가. 사업장명 : (주)비****인
나. 업종 : 디자인 서비스업
다. 위치 : 서울시 강남구
라.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방고용노동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조영롱
7. 특이사항 및 해결후기
가. 당 회사는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캐릭터 디자인, 의류 및 악세사리 제조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회사는 2014년 초 사업의 운영을 포기하고, 재직중인 근로자 1명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2013년 말부로 퇴직하였습니다.
나. 신청인 1명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의 임금은 지급되었으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다. 특이사항으로 금번 체당금신청건은 사업주의 협조하에 진행이 되어 임금체불진정부터 도산승인까지 빠른 시일내에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라. 사건을 수임한 날로부터 체당금지급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작성자 : 공인노무사 조영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