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사건 수임일 : 2014년 10월 22일
2. 사건 완료일 : 2015년 4월 초
3. 처리기간 : 약 5개월 (임금체불진정부터 약 3개월)
4. 체당금신청인 및 지급금액 : 6명 / 52,978,190원
5. 사업장개요
가. 사업장명 : (주) 카****트
나. 업종 : IT
다. 위치 : 서울시 강남구
라.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방고용노동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권세원
7. 특이사항 및 해결후기
가. 회사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해 국내의 금융업체에 소프트웨어개발및 유지보수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2014냔 10월 말 수임당시에는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외면하고, 체당금 신청에 비 협조적이었으나, 2014년 말 임금체불진정을 시작하면서 체당금신청에 협조하여 임금체불진정시부터 상당히 빠른 시일내에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이사항으로는 사업주와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근로자였습니다.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와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없어, 실제 근로자인지가 문제되었는데, 해당근로자가 입사한지부터 퇴직일까지 채권채무사항을 전부 비교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체당금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다행히도 해당 근로자분은 사업주와의 금전적인 거래를 모두 온라인상으로 처리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밑바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작성자 : 공인노무사 권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