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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상담 및 해결사례

제목

[2015년 1월 건설업 체당금 신청 및 해결 사례] 신청인 3명 / 지급액 31,945,932원

1. 사건 수임일 : 201411

 

 

2. 사건 완료일 : 20151

 

 

3. 처리기간 : 약 2개월 (임금체불진정부터 약 2개월)

 

 

4. 체당금신청인 및 지급금액 : 3/ 31,945,932

 

 

5. 사업장개요

 

 

. 사업장명 : ()에******

 

. 업종 : 건설업

 

. 위치 : 서울시 강동구

 

.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방고용노동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조영롱

 

 

7. 특이사항 및 해결후기

 

 

. 당 회사는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건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회사는 2013 11월 말부로 사업의 운영을 포기하고, 재직중인 근로자 또한 2013년 11월 말부로 퇴직하였습니다.

 

 

. 신청인의 임금은 5개월동안 지급되지 않았으며,퇴직금 또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특이사항으로 금번 체당금신청건은 근로자의 퇴직 후 1년이 지나서 신청하였으나, 이미 2014년 2월에 1차로 다른 근로자들의 체당금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도산이 승인된 후 진행이 되었습니다.

      

 

. 사건을 수임한 날로부터 체당금지급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이미 사실상 도산이 승인 된 이후였기 때문에 통상의 체당금 지급 소요기간보다 빨리 완료되었습니다.

 

 

작성자 : 공인노무사 조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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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성명체당금해결센터

등록일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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