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수임일 : 최초수임 2014년 4월 / 재수임 2014년 7월
2. 사건 완료일 : 2014년 8월
3. 처리기간 : 약 2개월 (임금체불진정부터 약 5개월)
4. 체당금신청인 및 지급금액 : 6명 / 29,303,010원
5. 사업장개요
가. 사업장명 : 미****
나. 업종 : 의료서비스업
다. 위치 : 서울시 강남구
라.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방고용노동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구서필
7. 특이사항 및 해결후기
가. 최초 사건 수임일은 2014년 4월 28일로서, 수임일 당시 직원분들은 이미 관할 노동부지청에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진정서를 접수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체당금 사건을 진행할 경우 근로자들이 먼저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금품을 확정받은 이후 체당금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최초 진정 당시부터 체불금액을 잘못 산정하거나 체당금 지급에 불리하게 산정을 하여 확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체불액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체당금 지급 청구시에도 그대로 반영되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 본 사건의 경우 일부 체불액 산정에 오류가 있어 체당금 지급 청구 시 이를 바로잡고자 약간의 불필요한 소요사항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라. 특히, 최초 수임 이후 사업주가 직원분들에게 빚을 져서라도 개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사건 진행 중 의뢰를 중도 취소하였으나, 결국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아서 재수임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마. 사업주는 개인파산을 신청하였으나 담당 감독관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말미암아 법정도산 신청과 동시에 사실상도산신청도 동시에 진행하여 우선적으로 승인이 나는 도산시점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바. 결국 사업주의 안타까운 상황을 알게 된 감독관의 노력과 빠른 서류 제출, 조사 등으로 1개월여만에 사실상 도산이 먼저 승인되었고, 재수임을 받아 사건을 진행한 지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체당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사. 금번 체당금은 사업주의 협조, 빠른 서류 취합 및 작성과 제출, 담당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최종 체당금 지급까지 3개월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작성자 : 공인노무사 구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