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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상담 및 해결사례

제목

[2014년 10월 폐기물업 체당금 신청 및 해결 사례] 신청인 4명 / 지급액 26,715,360원

1. 사건 수임일 : 2014년 11월

 

2. 사건 완료일 : 2014년 10월

 

3. 처리기간 : 약 11개월 (도산신청일로부터 약 8개월)

 

4. 체당금신청인 및 지급금액 : 4명 / 26,715,360원

 

5. 사업장개요 

가. 사업장명 : (주) 대*****

나. 업종 : 폐기물업

다. 위치 : 서울시 강동구 경기도 평택시

라. 관할지청 : 고용노동부 서울동부고용노동청, 평택고용노동청

 

6. 담당노무사 : 공인노무사 권세원

 

7. 특이사항 및 해결후기

가.  당 체당금사건의 특징은 사업주의 협조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사업주는 임금체불진정으로 인한 형사처별로 벌금형을 받아 더이상 체당금지급을 위한 사업주협조의사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나. 그러나 체당금지급을 위해 다방면으로 서류를 취합한 결과 비록 시일은 11개월이 걸렸으나, 사업주의 협조없이 체당금이 지급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 또한 당 회사는 본사는 서울에 소재하였으며, 지사는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임금체불진정은 경기도평택고용노동지청과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서 이루어졌으며, 도산등사실인정조사는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라. 마지막으로 일부근로자의 경우 법원에 배당신청을 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은바 체당금확인신청간 배당금을 제외한 체불액을 체당금의 지급범위로 확정하여 체당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작성자 : 공인노무사 권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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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성명체등금해결센터

등록일201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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