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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인수인계관련 재문의드립니다.

질의사항에 답변드립니다.

 

우선 전화로 고용노동부에서 상담해주시는 분들은

근로감독관이 아니라 민원실의 직원이시므로 100% 신뢰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는 점

먼저 이해하시고 답변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자에게 부여된 권한이며 이에 대하여 회사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연차 사용에 대하여 시기를 변경하여 사용토록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시기변경권은 연차를 사용함으로 인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 사용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함은

시기변경권의 행사 여부로 이해하시면 되며,

 

따라서 회사에서는 연차휴가 신청의 시기변경권 행사를 위한

회사 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증빙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노동부의 답변은 만에 하나를 가정하고 얘기한 내용이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 사용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위에서 언급해드린 부분을 사유로 하여 연차사용을 요구하시고

연차사용을 끝까지 거부당해 소진하지 못한다면

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잔여 연차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1. 회사업종 : 무역사무

2. 직원수 : 15명

3. 회사 운영여부 : 운영

4. 대표자 연락 가능여부 : 가능

5. 고용보험 가입여부 : 예

6. 입사일 : 2012-07-09

7. 마지막 근로일 : 2016-03-25(퇴직사유서에는 이렇게 기재했지만 가능한 빨리 퇴사하고싶습니다)

8. 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무역회사를 3년 7개월 동안 재직하고있습니다

지난번에 인수인계기간 관련해서 문의를 드렸었는데요.

잔여 연차가 있다면 '시기지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 퇴사예정일 전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 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 똑같은 내용을 삼당문의드린적있었는데  회사에서 승인을 해줘야 가능하니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있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문제없이 퇴사가 가능한건지 재확인하고싶습니다.

그리고 퇴사가 가능하다면 휴가계획서를 제출해서 통보하면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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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노무법인인화

등록일2016-03-07

조회수7,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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