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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관련 재문의드립니다.

1. 회사업종 : 무역사무

2. 직원수 : 15명

3. 회사 운영여부 : 운영

4. 대표자 연락 가능여부 : 가능

5. 고용보험 가입여부 : 예

6. 입사일 : 2012-07-09

7. 마지막 근로일 : 2016-03-25(퇴직사유서에는 이렇게 기재했지만 가능한 빨리 퇴사하고싶습니다)

8. 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무역회사를 3년 7개월 동안 재직하고있습니다

지난번에 인수인계기간 관련해서 문의를 드렸었는데요.

잔여 연차가 있다면 '시기지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 퇴사예정일 전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 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 똑같은 내용을 삼당문의드린적있었는데  회사에서 승인을 해줘야 가능하니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있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문제없이 퇴사가 가능한건지 재확인하고싶습니다.

그리고 퇴사가 가능하다면 휴가계획서를 제출해서 통보하면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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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안하정

등록일2016-03-05

조회수8,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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