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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당금신청요건중 사업주의 요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요?
체당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사업주 역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I. 체당금 지급요건
1. 형식적요건
①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이어야 함
② 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된 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함
③ 체당금의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등을 받았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어야 함
2. 실질적 요건
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②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야 함
II. 각요건별 구체적 내용
1.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이어야 함
임금채권보장법 적용범위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을 제외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는 보험(임금채권보장)관계성립신고서의 제출유무, 보험료(부담금)의 납부유무를 불문하고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됩니다.
2. 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된 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함
6월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도록 한 것은 기업으로 설립되는 이상 동 기업이 영속적인 사업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으로 간주되고 또한 사회통념상으로도 기업으로서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사업활동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 300인 미만의 사업장일것(사실상도산인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는 업종구분 없이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인 사업주입니다.
4.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사실상도산인 경우)
① 사업의 폐지
사업의 폐지는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고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이 폐쇄된 채 근로자 전원이 해고 또는 퇴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만, 사업의 정리 또는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이 사업의 정리 또는 청산목적에 한정된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사업의 폐지로 보고있습니다.
② 사업의 폐지과정
그런데 사업이 폐지되지는 않았으나 다음과 같이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어야 함”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다만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어야 함” 요건과 “3.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야 함” 요건을 동시에 충족되어야 도산등사실인정이 가능합니다.
5.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야 함(사실상도산인 경우)
①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란 일반적으로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에 충당할 수 있는 자산이 없고, 자금차입이나 기타 방법에 의해서도 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부채액이 자산액을 상회하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자산이 있으면 임금채권은 우선변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채무초과 상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란
a.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와
b.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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