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체당금의 신청요건증 기업의 도산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체당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이 도산이 되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상에서는 체당금의 지급요건으로 기업의 도산이 규정되어 있고, 아래와 같이 두가지 사유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I. 재판상도산이란?
법원에 의한 재판산도산은 다음의 두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와 회생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통합도산법”으로 약칭)에 의한 파산의 선고
② 통합도산법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체당금의 지급사유로 파산선고와 같은 청산형 도산이외에 회생절차개시의 결정과 같은 재건형 도산을 규정한 것은 이러한 경우에도 임금채권은 “공익채권”으로써 법률적으로는 근로자가 임금청구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 회사의 재건을 위하여 사업주가 임금의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이들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결정된 기업이 법원의 감독에서 벗어나 재산처분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는 즉, 통상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회생절차의 종결(통합도산법 제283조)의 경우에는 체당금의 지급사유가 종료하게 됩니다.
결국 회생절차의 종결 이후 퇴직한 근로자는 비록 신청일 이전 1년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체당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II. 사실상도산이란?
도산등사실인정이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도산 상태란 당해 사업주가
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②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을 체당금의 지급사유로 인정하는 이유는 도산의 대부분 특히, 중소규모에서 발생하는 도산의 다수가 법률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른바, 사실상 도산의 형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판상 도산을 인정받기가 어려운 일정규모(상시근로자 300인 이하)의 기업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사실상 도산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