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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체당금 신청 ] _ 체당금의 구체적 지급범위
체당금의 지급범위는 특히,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의 지급범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I.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된 일체의 임금을 말합니다.
I - 1. 최종3월분의 임금, 상여금
① 상여금이 최종 3월간의 기간동안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포함하며, 이 경우 체당금의 산정은 해당기간 동안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그 결정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해당월의 임금에 포함시켜 처리합니다.
② 회사의 상여금을 3․6․9․12월말에 매 3개월의 소정근로일을 8할이상 근로한 재직자에게 100%씩 지급할 경우, 4월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2․3월에 해당하는 상여금이 최종 3월분의 임금에 반영됨. 따라서 2월분 상여금 해당분은 2월의 미지급임금에, 3월분 상여금 해당분은 3월분의 미지급임금에 포함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③ 상여금을 설(200%), 하계휴가(100%), 추석(200%) 등 특정일에 일정액(률)을 지급하여 각 지급일 사이의 기간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상여금에 대한 체당금의 산정은 최종 3월간의 기간에 지급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해당월의 임금에 포함시켜 처리합니다.
계산방법 | 각월의 미지급 상여금액(률) = | 연간 미지급 상여금액(률) |
12월×(1-연간상여금 기지급률1) |
① 노조전임자 급료, 성과배분상여금 등과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닌 경우에는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되더라도 미사용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과 같이 최종 3월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거나 지급의무의 발생시기가 퇴직이전 3월간에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상시근로자 1~4인 사업장의 퇴직금(2010.12월 이전의 약정퇴직금)과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종 3월분의 임금만이 체당금 지급보장 범위에 포함됩니다.
I - 3. 최종 3월분의 임금 - 최저임금에 위반하는 경우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제외대상이 아닌 한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하여 체당금을 산정합니다.
I - 4. 최종 3월분의 임금 - 급여자료가 부족한 경우
1. 사업주의 소재가 분명한 경우
사업주 또는 노무담당자에게 미지급임금액을 산정하도록 하여 그 산정금액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예 : 임금대장 등에 기재된 종전의 임금액과 비교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그 금액을 미지급임금으로 처리합니다.
2. 사업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원칙적으로 임금대장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다만, 당해 관계서류의 진위여부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노무담당자 진술, 필적조사, 종전의 임금대장 내용과의 비교 등)
3. 미지급금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행방불명이고 임금대장 등 관계서류의 분실 또는 기재미비로 인하여 미지급임금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I - 5. 최종3월분의 임금 - 기준임금
임금을 산정․확정하기 곤란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적용하여 체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기준임금의 적용하는 경우란, 체불기간은 확인되나 임금수준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노동부 고시 제2009-84호 참조)
I - 6. 최종 3월분의 임금 - 완전 월급제인 경우
월급제 근로자로서 중도 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임금계산 기간의 중도에 채용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도 임금전액을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출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합니다.
II. 최종 3년분의 퇴직금
1. 퇴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란 법정퇴직금 수준(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으로 산정된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즉, 90일분의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2.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사업주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거나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하여 퇴직보험 또는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정부분은 지급이 보장되므로 지급이 보장되는 부분만큼은 사업주의 지급채무가 소멸되어 퇴직금연금제도등에 대한 금액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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