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체당금 신청 ] _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I.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도산된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체당금 신청인이 당해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만약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경우 체당금의 신청을 하더라도 처리과정에서 불승인처분이 내려져 결국 체당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II.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경우
1. 회사의 이사, 감사등
회사의 이사, 감사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됩니다. 다만 이들이 명칭만 이사, 감사일뿐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사, 법인단체 또는 조합 등의 대표자 또는 집행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는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나, 이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자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근기 01254-150, ’93.2.1, 국행심 06-00122, 2006.3.13)
2.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의 경우라도 당연히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합법취업자 뿐만 아니라 불법취업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한 근로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의 위반여부와 관계없이 체당금을 청구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