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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도산등사실인정 _ 실질적요건 ] II. 사업주의 임금지급능력
I. 사업주의 임금지급능력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도산되었음을 인정하는 이유는 근로자는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생계불안을 초래있기 때문입니다.
①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란 일반적으로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에 충당할 수 있는 자산이 없고, 자금차입이나 기타 방법에 의해서도 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②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란
a.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b.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를 말합니다.
II. 사업주의 범위
임금 등 청구권의 상대방은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실제의 사용자입니다. 따라서, 도산등사실인정 요건 중 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a. 법인의 경우는 법인 그 자체,
b. 개인 사업주의 경우 명의상의 대표자가 아니라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업을 행한 실질적인 대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개인기업 대표자가 다른 법인의 명의상 내지 실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법인의 경우 채권채무의 귀속주체인 사업주는 법인 그 자체이므로 개인기업 대표자의 도산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선 당해 대표자의 개인재산을 대상으로 임금지급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III. 사업주의 임금지급능력의 판단
1. 제2회사를 설립한 경우
사실상 도산의 경우 재건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제2회사를 설립하기도 하는 바, 이 경우 도산기업 근로자 중 제2회사에 계속 고용되지 않는 근로자에게 미지급임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a. 제2회사가 도산회사의 설비․자산을 양수함과 동시에 채무도 인수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b. 도산회사가 제2회사에 설비․자산을 대부하여 임대료를 받거나, 제2회사가 도산회사로부터 설비․자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임대수입이나 매각대금으로 임금지급에 충당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도산회사의 임금지급능력 여부를 판단합니다.
c. 그러나 제2회사가 도산회사의 설비․자산을 양도함과 동시에 일반채무는 인수하지만 임금채무는 인수하지 않는 등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변칙적인 방법으로 제2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2회사나 도산회사 어느 한쪽이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지게 되고 변제능력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한 한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이 변제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사업주가 임금보다 후순위 또는 변제기가 나중인 채무를 먼저 변제하여 임금지급이 불가능해진 경우
결과적으로 임금지급이 불가능한 이상 근로자보호의 관점에서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것으로서 처리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사업주가 임금보다 후순위 또는 변제기가 나중인 채무를 우선하여 변제하지 않도록 필요한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3. 생산관리가 행해지고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에 충당할 재산이 있지만 소위 생산관리에 의해 당해 자산의 환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 “마”의 (2)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처리함
4. 기 타
a. 제3의 회사로부터 체불임금을 변제받은 경우에는 체불임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a. 노동조합 전임자가 조합비에서 최종 3년간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에 대한 체당금되지 않습니다.
IV.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1.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임금지급에 충당할 자산은 있으나 개인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등 회사 재산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가 1월 이상 소재불명으로 자산의 처분 또는 회수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판단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다수 채무 발생으로 채권자들을 피하여 도피중인 경우와 같이 일시적으로 그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까지 이때의 소재불명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대개의 경우 사업주에 대하여 지명통보 또는 지명수배 조치를 취하고 1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1월 이상 소재불명으로 봅니다.
2.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사업주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해도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경매절차 등을 통한다 해도 그 소요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환가’ 내지 ‘회수’란 동 재산이 처분된 후 근로자의 체불임금이 변제되는 것까지를 포함됩니다. 다만, 동 기간 중 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최종 3월분의 임금 등을 배당금이 아닌 배당표를 수령하는 경우 체당금을 지급하게 되면 근로자는 배당표에 따른 배당금과 체당금을 이중으로 받는 부정수급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배당표 수령 후에는 (본안소송을 통한 채무명의의 획득절차가 남아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사업주의 재산이 환가 내지 회수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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