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도산등사실인정 _ 형식적요건 ] III.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할 것.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도산한 사업이 6개월이상 행하여진 경우의 사업에서 근로한 근로자입니다.
I. 사업이란?
사업에는 영리목적의 사업(사기업)은 물론 영리목적이 없는 계속적 활동(예:사회복지시설)도 포함됩니다.
II. 사업활동기간의 기산점
사업활동 기간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가 된 때로부터 시작되며, 이는 사업자등록일, 사무실 개소일 등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 되므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기산합니다. 즉 사업준비 기간 중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케 하고 이후 사무실 개소, 사업자등록 등을 한 경우에 사업개시 시점은 사업자등록증의 등록일이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III. 근로자가 없는 경우 등
1. 사업활동기간중 근로자가 없는 경우의 처리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시점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이 된 시점입니다. 사업주가 6월이상 사업을 행하면 되므로 그 6월간의 사이에 1인 이상이 되지 않는 기간이 있어도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됩니다.
2. 사업활동 기간 중 휴지기가 있는 경우 이를 사업기간에 포함시킬지 여부
건설업 단종면허자 또는 전문건설업체 등의 경우 사업개시 이후 일정 기간 근로자를 채용하여 건설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도급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고(근로자 없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공사를 도급받아 사업을 행하는 등 사업의 중단 및 재개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업종의 특성에 따른 현상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계속된 사업의 중단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않는다면 이를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고 전체 기간 중 휴지기를 뺀 기간을 사업활동 기간으로 보고 6월이상 사업활동 여부를 판단합니다.
IV. 사업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등
사업주“甲”의 채권․채무가 별도의 사업주“乙”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甲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乙이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甲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乙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2. 乙이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퇴직기준일, 체불임금의 지급기일, 6월이상 사업활동을 행한 사실 등에 대한 확인에 있어서는 乙을 甲과 동일한 사업주로 보아 그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甲의 사업기간이 6월이 되지않는 경우라도 甲의 사업기간과 乙의 사업기간을 합하여 6월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乙과 관련된 도산등사실인정 확인․조사를 함에 있어 6월이상 사업활동을 행한 것으로 처리함
[예 시]
[예시 해설]
① 사업활동기간 : 11개월(甲의 사업기간 9개월 + 乙의 사업기간 2개월)
② 체당금 지급대상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 1년전이 되는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2013.7.10 ~ 2016.7.9 중에 퇴직한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