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된 사업이 고용노동부에 도산이 되었음을 인정하기 위한 또하나의 요건은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이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수가 3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도산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을 하여 체당금을 지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업종구분 없이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의 사업주입니다.
II.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구체적으로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일반원칙
상시근로자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로 계산합니다. 다만, 당해 연도중에 사업이 개시되어 임금채권보장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의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관계의 성립일 현재 사용한 근로자수를 상시근로자수 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므로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장단위가 아닌 당해사업의 전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 법인에 대표이사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사업주가 법인이므로 각 법인별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②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 상시근로자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임금대장 등을 조사하여 산정함(결산서상 일반관리비에 계정되는 상용근로자등)
-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함(결산서상 공사원가에 반영되어 있는 일용근로자등)
(전년도 공사실적액×전년도 노무비율) / (전년도 건설업월평균임금×전년도조업월수)
③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와 곤란한 경우가 혼재된 경우에는 두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