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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도산등사실인정 _ 형식적요건 ] I.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적용대상 사업주여어야 합니다.
I. 모든 사업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범위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산재법1 제6조 및 시행령 제2조)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을 제외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는 보험(임금채권보장)관계성립신고서의 제출유무, 보험료(부담금)의 납부유무를 불문하고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어집니다.
II.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
그러나 모든 사업이 산재법의 적용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산재법 제 6조에서 그 적용범위를 모든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의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적용제외사업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산재법 시행령 제2조).
1. 임의가입
임의 가입이란 산재보험의 당연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의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을 희망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 가입자가 된 경우입니다(징수법 제5조).
2. 의제가입
의제가입이란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변동 등으로 당연적용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보험관계가 당연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기간동안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입니다(징수법 제6조).
IV.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의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은 건설현장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업(체) 단위로 합니다. 비록 산재보험적의 적용을 현장단우로 하였다 하더라도 도산사실은 정은 개별현장이 아닌 법인 자체나 사업제차 도산하였을 경우에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하수급업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일 경우 공사현장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고, 6월 이상 사업을 계속한 경우 사업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도산등사실인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이경우 개인하수급인의 도산등사실인정에 앞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당금이 아니라 체불임금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직상수급인이 체불임금을 청산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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