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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의 신청방법
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도산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도산인정방법에는 재판상도산과 사실상도산이 있으며, 재판상도산은 법원에 의한 도산이 인정되었다는 것이며, 사실상도산은 지방노동관서에 의해 기업이 도산되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는 사실상도산을 인정받기 위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I.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방법
1. 신청인 : 퇴직한 근로자중 1명만 신청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반드시 대상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직중인 근로자나 근로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려처리 됩니다. 그리고 도산등사실인정은 대상사업주에 대해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그 효력이 대상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2. 신청방법 :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제출
퇴직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시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와 함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제출합니다.
3. 신청기간(제척기간)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일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가 퇴직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된 날(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달한 날)입니다.
4, 신청서 제출시 유의사항
① 본사를 기준으로 신청서 제출
접수된 신청서상의 대상사업주의 본사(주된 사업장)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본사에서 노무관리․회계 등의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관리․회계 등을 주로 행하는 사업장이 될수 있습니다.
② 동일 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2인 이상의 자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자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2인 이상의 자가 시차를 두고 신청하는 경우 먼저 접수된 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를 합니다.
II. 재판상도산과의 관계
1. 재판상 도산이 있은 후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은 현실적으로 재판상 도산(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절차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일정규모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이미 재판상 도산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실에 기초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재판상 도산 신청 후 아직 파산의 선고 등이 행하여지기 전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경우
재판상 도산의 신청이 있은 경우에도 아직 파산선고 등이 있기 전이라면 필요한 조사를 행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데, 다만, 1개월 이내에 법원의 파산선고 등이 행하여질 전망이 있을 때에는 재판상 도산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1개월의 범위 내에서 도산등사실인정의 결정기간을 연장하여 재판결과에 따라 처리합니다.그리고 위 기간 내에 파산선고 등이 행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를 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재건형 도산사유에 해당되었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후 청산형 도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건형 도산(회생절차개시 결정)과 청산형 도산(파산선고, 도산등사실인정)은 도산사유에 대한 각각의 기초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별개의 도산사유로 처리합니다. 즉,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산사유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도산등사실인정을 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퇴직근로자가 서로 다른 사유로 인한 지급대상 퇴직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주에 대하여 동일인을 2중으로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사유로만 적용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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