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상 도산의 비교와 재판상도산시 체당금신청시기
체당금실무에 있어 작은 기업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도산으로 기업의 도산을 인정받아 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 재판상도산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업의 도산으로 인정받는 재판상도산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I. 재판상 도산의 비교
1. 파산제도
① 의의
기업의 회생보다는 채권채무정리를 목적으로 법원의 감독하에 기업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여 기업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② 원인
채무자가 지급불능이거나 지급을 정지한 경우로서 법인의 경우는 그 재산으로 채무를 완전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③ 신청권자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준채무자입니다. 여기서 준채무자란 법인의 경우 이사나 청산인을 말하며, 합명․합자회사의 경우는 무한책임사원, 그리고 주식회사는 이사를 말합니다.
④ 법적효과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파산관재인 선임하고, 파산재단 소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2. 회생제도
① 의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여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② 원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③ 신청권자
- 채무자
- 채무자가 주식회사인 경우
㉮ 자본의 1/10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 주식발행총수의 1/1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 채무자가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 5천만원 이상 채권을 가진 채권자
㉯ 출자총액의 1/10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④ 법적효과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과 동시에 회사사업의 경영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기존채무자(회사대표자)를 관리인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 정리채권․정리담보권에 대하여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소멸시키는 행위 금지됩니다.
II. 재판상도산과 체당금 신청시기
재판상도산이 이루어지는 절차도 입니다. 재판상 도산의 절차도에 의한 체당금신청시기에 대해 살펴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체당금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의 경우는 "파산선고" 이후부터, 회생의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회생개시결정부터 회생절차 종결이전까지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회생의 경우 회생계획안에 따른 회생계획안을 수행후 회생절차가 종결될 될 경우 회생을 이유로 한 체당금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