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체당금 업무절차
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 상담을 하시는 근로자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체당금이 지급될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걸릴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기간으로 5~6개월정도라고 답변을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취합부터 상당한 시일이 걸리며, 서류취합 후 각단계별 업무를 처리한다하더라도 고용노동부내의 업무프로세스등에 의해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II. 체당금 단계별 주요업무
아래의 내용은 체당금 업무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각 단계별 주요 업무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체당금 실무를 하면서 정리된 기간이므로, 실제 개별사건에 대한 정확한 기간은 아니니, 참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사전단계(1~2주 / 최대 1개월)
체당금에 필요한 서류를 취합하고, 사업주에게 협조를 구하는 단계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1~2주 또는 한달 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2. 임금체불진정단계(1~1.5개월)
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체불된 임금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임금체불 진정을 합니다. 이 경우 통상 임금체불 진정은 1개월에서 ~ 1.5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3. 도산등 사실조사단계(1~1.5개월)
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도산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실상도산을 지방노동관서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략 1개월이상 시간이 소요됩니다.
4. 체당금지급청구단계(1개월)
임금체불이 확정되고, 기업의 도산이 인정된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확인신청과 지급청구를 하는데 대략 1개월내외가 소요됩니다.
5. 체당금지급단계(1주일이내)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당금지급청구에 대해 확정이 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 관련서류를 이관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이관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