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II. 근로자의 퇴직기준일
퇴직기준일은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대상 요건인 퇴직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날로서 사유별로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①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② 통합도산법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선고일
③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