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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당금이란 무엇인가요?
I. 체당금이란
체당금(替當金)이란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그 요건 지급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한 기업(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에서 퇴직하여야 하는 외에 당해 사업주와 근로자 본인이 일정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야 합니다.
II. 체당금 신청요건
체당금의 신청요건은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업의 도산
기업의 도산은 크게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법원에 의한 재판산 도산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등사실 인정(사실상 도산)이 있습니다.
① 법원에 의한 재판상도산
재판상 도산에는 파산선고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으로 구분됩니다. 기업이 이 두 가지에 해당될 경우 기업의 도산으로 인정됩니다.
② 사실상도산 (도산등사실인정)
도산등사실인정이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도산상태란 사업주가 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②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사업주의 요건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이어야 함.
② 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된 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함.
③ 체당금의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등을 받았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어야 함.
3. 근로자의 요건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III. 체당금 지급액
1. 지급액의 범위
체당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보장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일체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입니다.
① 최종 3월분의 임금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②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발생한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③ 최종 3년간의 퇴직금
퇴직일을 기준으로 소급한 3년간의 법정퇴직금(90일분의 평균임금)
2. 월정상한액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도입되었는 바, 국가에 의해 대신 지급되는 임금 등의 수준은 미지급된 임금 등의 전액이 아니라 일정한 상한액의 범위내의 금액을 말합니다.
연령 체당금종류 | 30세미만 | 30세이상~40세미만 | 40세이상~50세미만 | 50세이상~60세미만 | 60세이상 |
임금 / 퇴직금 | 220만원 | 310만원 | 350만원 | 330만원 | 230만원 |
휴업수당 | 154만원 | 217만원 | 245만원 | 231만원 | 161만원 |
3. 체당금의 지급
체당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지급보장 범위인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과 “체당금의 상한액”중 적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30대인 근로자가 월 350만원의 급여를 받는 경우 체당금지급은 300만원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3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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