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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도산등사실인정 _ 실질적요건 ] I.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2. [ 도산등사실인정 _ 형식적요건 ] III.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할 것.

Ⓒ-2. [ 도산등사실인정 _ 형식적요건 ] II.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하

Ⓒ-2. [ 도산등사실인정 _ 형식적요건 ] I.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

ⓒ-1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의 신청방법

ⓑ 재판상 도산의 비교와 재판상도산시 체당금신청시기

ⓐ 체당금 업무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5. 체당금은 지급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4.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어떤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3. 체당금신청요건중 사업주의 요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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