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에 관한 실질적인 요건으로서 첫번째 요건인 a.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b. 폐지과정에 있을 것입니다.
I. 사업이 폐지되었을 것
사업이 폐지되었다는 것은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고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이 폐쇄된 채 근로자 전원이 해고 또는 퇴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정리 또는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이 사업의 정리 또는 청산목적에 한정된 활동을 하는 경우에 표면적으로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업이 폐지되었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고 근로자들이 퇴사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단독으로 사업의 재개 의지를 표명하는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주관적 의사 표명만으로 사업이 폐지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자금확보 계획, 거래업체와의 납품계약 체결 등 구체적으로 사업계획과 전망을 제시하며 사업재개 의지를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시적 중단으로 보고 도산인정 신청일로부터 처리기한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제시하는 날짜를 고려하여 상당한 기한까지 지켜보고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도산 후 사업주가 생계유지를 위해 단독으로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도산전후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고 생필품을 제외한 전재산을 처분한 경우라면 사업의 폐지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관리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휘관리하에 있는 사업활동이 아니므로 사업의 폐지로 보고 있습니다.
II.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이란, 즉 사업이 폐지되지는 않았으나 아래와 같이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유 중 1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
ⓐ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경우 생산활동만 이루어지는 제조업의 경우 생산활동이 정지됨을, 영업활동만 이루어지는 서비스업의 경우 영업활동이 정지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산과 영업활동이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 모두 중단되어야 합니다. 생산 또는 영업활동의 중단여부는 공장가동일지, 영업장부, 생산요소 투입상황(인력, 전기, 수도 등) 등의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판단할 수 수 있습니다.
ⓑ 주된 업무시설이라함은 공장부지, 건물, 기계설비, 영업소, 점포 등을 구분하지 않고 당해 시설의 이용이 중단됨으로써 사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원자재․재고품은 압류 등으로 인하여 비록 생산․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하더라도 이는 주된 업무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압류, 가압류, 경매 진행 여부는 기계류,건물,토지 등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에 인정되므로 채무충당을 위해서가 아니고, 단지 생산․영업자금 확보 등을 위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채권자 등이 영업․생산시설을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2.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사업수행에 핵심적인 인가․허가․등록 등이 행정관청에서 취소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사업활동의 지속이 곤란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복수의 관련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 등을 받고, 등록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핵심적인 인허가 내지 등록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취소 또는 말소된 인허가 내지 등록이 사업 수행에 핵심적인 것이 아니거나 사업수행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 또는 인허가가 없어도 사실상 사업수행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3.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 사업의 내용에 따라 그 사업의 핵심적 활동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인 바, 생산이 주된 활동인 제조업의 경우에는 공장가동이 중단된 때에 주된 생산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영업활동이 주된 활동인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때를 사업장이 중단된 때로 판단하되, 생산․영업․관리 등 사업의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업의 각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중단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 사업주가 행정관청에 휴업신고를 한 경우 비록 휴업기간 중 1월 이상 사업활동이 중단된 상태라 하더라도 휴업 사실만으로 당연히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즉 휴업신고란 일정기간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의사표시인 바, 휴업기간 만료 후 사업주의 의지에 따라 사업재개의 여지가 있는 것이므로 휴업기간 중은 원칙적으로 사업의 폐지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휴업이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 등의 중단으로 볼 수 있는 상태로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 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양도된 경우, 또는 휴업 중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사업에 필수적인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금정책과-2482, ’04.7.7 참조)
ⓒ 생산 또는 영업활동의 중단여부는 공장가동일지, 영업장부, 생산요소 투입상황(인력, 전기, 수도 등) 등의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며,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경영애로에 의하여 1월 이상 중단된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 건설업 등과 같이 사업의 성격상 계절적 요인으로 사업이 일시 중단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