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체당금의 신청요건증 기업의 도산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체당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이 도산이 되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상에서는 체당금의 지급요건으로 기업의 도산이 규정되어 있고, 아래와 같이 두가지 사유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I. 재판상도산이란?
법원에 의한 재판산도산은 다음의 두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와 회생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통합도산법”으로 약칭)에 의한 파산의 선고
② 통합도산법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체당금의 지급사유로 파산선고와 같은 청산형 도산이외에 회생절차개시의 결정과 같은 재건형 도산을 규정한 것은 이러한 경우에도 임금채권은 “공익채권”으로써 법률적으로는 근로자가 임금청구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 회사의 재건을 위하여 사업주가 임금의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이들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결정된 기업이 법원의 감독에서 벗어나 재산처분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는 즉, 통상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회생절차의 종결(통합도산법 제283조)의 경우에는 체당금의 지급사유가 종료하게 됩니다.
결국 회생절차의 종결 이후 퇴직한 근로자는 비록 신청일 이전 1년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체당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II. 사실상도산이란?
도산등사실인정이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도산 상태란 당해 사업주가
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②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을 체당금의 지급사유로 인정하는 이유는 도산의 대부분 특히, 중소규모에서 발생하는 도산의 다수가 법률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른바, 사실상 도산의 형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판상 도산을 인정받기가 어려운 일정규모(상시근로자 300인 이하)의 기업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사실상 도산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I. 체당금이란
체당금(替當金)이란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그 요건 지급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한 기업(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에서 퇴직하여야 하는 외에 당해 사업주와 근로자 본인이 일정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야 합니다.
II. 체당금 신청요건
체당금의 신청요건은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업의 도산
기업의 도산은 크게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법원에 의한 재판산 도산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등사실 인정(사실상 도산)이 있습니다.
① 법원에 의한 재판상도산
재판상 도산에는 파산선고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으로 구분됩니다. 기업이 이 두 가지에 해당될 경우 기업의 도산으로 인정됩니다.
② 사실상도산 (도산등사실인정)
도산등사실인정이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도산상태란 사업주가 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②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사업주의 요건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이어야 함.
② 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된 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함.
③ 체당금의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등을 받았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어야 함.
3. 근로자의 요건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1. 지급액의 범위
체당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보장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일체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입니다.
① 최종 3월분의 임금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②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발생한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③ 최종 3년간의 퇴직금
퇴직일을 기준으로 소급한 3년간의 법정퇴직금(90일분의 평균임금)
2. 월정상한액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도입되었는 바, 국가에 의해 대신 지급되는 임금 등의 수준은 미지급된 임금 등의 전액이 아니라 일정한 상한액의 범위내의 금액을 말합니다.
연령 체당금종류 | 30세미만 | 30세이상~40세미만 | 40세이상~50세미만 | 50세이상~60세미만 | 60세이상 |
임금 / 퇴직금 | 220만원 | 310만원 | 350만원 | 330만원 | 230만원 |
휴업수당 | 154만원 | 217만원 | 245만원 | 231만원 | 161만원 |
3. 체당금의 지급
체당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지급보장 범위인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과 “체당금의 상한액”중 적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30대인 근로자가 월 350만원의 급여를 받는 경우 체당금지급은 300만원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3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